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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기간 : 2014년 02월 01일 ~ 2014년 02월 28일 | 조회수 : 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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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료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서 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

특수법인의 기본재산을 경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제출해야 낙찰허가를 받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그런데 일반매매의 경우에는 허가 받기에 무리가 없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서로 이해가 상반 되기에 허가를 받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번사건의 의료법인의 경매물건인 경우 낙찰을 받기 위하여는 어떠한 조건과 준비가 필요 할까요?

이러한 물건이 법원경매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종종 등장하는것이 현실 입니다.

이러한 경매 물건들을 피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방법이 없지만은 않을것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고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낙찰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0건)
0%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낙찰 허가를 받을수가 없다. (0건)
0%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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