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기간
: 2012년 12월 17일 ~ 2012년 12월 24일 | 조회수 : 9788 |
 |
|
|
|
|
|
[16]유치권과 대법원판례---형사분쟁 |
|
유치권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는 진실하지 못한 허위유치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이다. 허위유치권행사는 입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치권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하여 유찰되게 함으로써,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측에서 저렴하게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의도이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낙찰받은 측과 협의하여 금전을 보상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원에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해당입찰 부동산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찰횟수가 많은 물건들은 상당수가 유치권주장이 되어 있을 정도로 허위 유치권행사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6062 판결【경매방해】 --유죄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900 판결【사기미수】--무죄
위와같이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에 의하여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유죄 취지의 판결이나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서는 명백히 유치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하게 되면 경매 목적물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처분될 수 있고 결국 그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소송사기와 비슷한 법률관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현재의 유치권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
|
제도의 수정이 필요없다.
(0건) |
|
0% |
|
|
|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0건) |
|
0%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