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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8년 10월 05일 ~ 2018년 11월 30일 | 조회수 : 7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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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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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B건물이 A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B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각 점유하고 있는 B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① 주식회사C가 B건물 신축을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A토지에 관한 경매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들을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B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고, ② 토지 소유자인 원고와 B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1, B건물을 낙찰받은 소외2 사이에 B건물의 존치에 관한 합의를 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들의 건물 점유가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와같은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출처]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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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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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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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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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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